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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도 징용피해자 판결과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일 두 정상이 의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회담장에서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GSOMIA 연장 조치로 더 이상의 갈등 악화는 일단 막아놨다. 마침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해법을 놓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안이 협상 분위기를 추동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 한·일 정상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당장 ‘경영상 사유’가 확장된 특별연장근로는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노조조직률이 100~299인 기업은 14.9%, 소기업은 3.5%에 그쳐 유명무실하다. ‘늘어난 업무량’이나 ‘단기간 초래될 지장·손해’를 기업주가 편의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2015~2017년 매년 4~15건에 그쳤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대기업 주 52시간제가 시작된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고, 올핸 10월까지 787건이 승인됐다. 두 달간 주 8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시킨 기업도 있었다. 새로 바뀌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시방편적 행정조치로 시작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죄지은 것은 맞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영장심사는 법원의 1차 사법적 판단으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김민식군(9)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래서 만든 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198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다. 말만 토론일 뿐, 사실상 정기국회를 올스톱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유증상자 위주의 방역에서 벗어나 확진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한 이들도 자가격리나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역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중국 방문 여부에 상관없이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고,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의 지역유행에 대비해 음압병상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을 미리 지정해야 한다. 선제적인 조치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들 역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감염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 사망 후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인1조 의무화, 위험업무 시 설비가동 중지 등 정부 대책도 이어졌다.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는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 직접고용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기관은 최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까지 했다. 숱한 다짐과 약속은 그러나 말뿐이었다.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7월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했고, 아베 총리는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다.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도 양국 간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정부 대책은 시가 9억원이 넘는 놀이터추천 고가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낮추고, 15억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9억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2채 이상을 보유하면 기존 전세대출은 바로 갚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고, 공시가격은 현실화해 보유부담을 크게 늘렸다.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을 종전 서울 7개구 27개동에서 서울·경기 21개 지역 322개동으로 확대했다. 정부 대책은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ILO 핵심협약 87호·98호는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한 기본규약이다. 한국에선 실업자·해고자가 있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가입 대상 확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대학교수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는 제29호(강제노동 금지)까지 3개 협약 비준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논의가 장기 공전하자 환경노동위원회를 향해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과 사용자단체, 재계 등이 “시기상조”라며 막아선 여파가 컸고, 노동계가 단협기간 3년 연장 입법안 등에 고개 젓는 사이 여당의 ‘정기국회 우선처리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ILO 100주년 총회에서 약속한 ‘정기국회 처리’는 완전히 허언이 돼버렸다. 이대로라면 비준안은 파국으로 치닫는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가타부타 논의도 없이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미국은 이번 사태로 대중동 정책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수습에 나서야 바카라 한다. 미국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조차 미국의 군사행동 자제를 촉구한 것을 가볍게 보면 안된다.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미쳐왔는지 미국은 자성해야 한다. 유엔과 국제사회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도 문제였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의 발전단가(2017년 기준)는 전체 원전 판매단가의 2배로 드러났다. 이는 석탄은 물론 친환경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보다도 비싸다. 경제성을 평가한 회계법인은 ‘계속 운전하는 것보다 즉시 중단하는 게 이득’이라고 판정했다.


이런 점에서 ㄱ씨 사망사건은 어느 때보다 한 점 의혹도 없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이견이나 논란이 없을 터이다. ㄱ씨 사망 원인 수사를 검찰이 전담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팀을 구성·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데이터 3법은 강력한 처벌규정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지만,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한 번 가명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리려 해도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개인이 특정되면서 의료·금융 등 민감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기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악화시켰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민감정보 별도관리, 상업적 활용 범위 명확화 등 보완 대책을 주문한다. 정보주체의 경제적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지 않고, 수긍할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법무부는 경제·식품의약·조세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따로 운영하고,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직제개편이 전문수사역량 감소, 수사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검찰 직제개편의 목적은 민생 관련수사 역량을 강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로 조성된 ‘국민 중심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직제개편 외에 공수처·검찰·경찰 간 수사공조시스템 구축, 형사부의 직접수사부서화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직제개편 취지에 맞는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두말할 것도 없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검찰은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토토놀이터 일이 없도록 민생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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